생활정보
KBS TV 수신료 해지 / 이미 낸 수신료 환불 가능!
각 가정에서는 매달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공과금을 필수로 납부합니다. 물이나 전기, 가스는 한 달 동안 사용한 만큼만 계량되어 고지서가 청구됩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다르죠. 1시간을 보든 100시간을 보든 매달 고정적으로 2,500원이 청구됩니다.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등 단순한 미디어 매체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케이블 TV를 비롯해 넷플릭스, 유튜브, SNS 등 개인 취향별로 이용하는 매체가 다양합니다. 또한 컴퓨터나 모바일 이용률도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TV 시청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수..
2021. 3. 24.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