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정년퇴직,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고 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연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3층 노후 보장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노후하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층 보장제도 중에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가입한다는 상품. 나 빼고 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받는다는 그 상품.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립니다.

 

 

개인연금의 종류

3층 노후 보장제도 중 개인연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연금저축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금보험 :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종류표캡쳐
개인연금 종류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계좌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기간 납입한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단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이 연금저축계좌는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또 세 가지의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 연금저축 신탁 : 원금 보장형
  • 연금저축보험 : 원금 보장형
  • 연금저축펀드 : 원금 비보장형

 

연금저축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1인 1 계좌가 원칙입니다.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3가지의 상품의 특성과 차이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1.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신탁상품은 채권과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대신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신탁상품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되는 상품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연금저축 신탁의 상품이 판매중지가 되어 기존에 가입자만 계속 납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은  보험상품이긴 하지만 최소 이율을 확정해주는 저축성 요소가 플러스된 상품으로 예금자보험법이 적용되어 원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보험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생명보험사 : 종신보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 : 최대 25년까지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3.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탁상품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신탁상품에 비해서 주식의 비중이 크게 높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며 주가가 올라가면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며 확정된 기간만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금저축에는 상품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3가지의 상품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상품을 가입하든 상관없이 연간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라면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52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인 16.5%를 적용받아 660,000원의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연봉자에 해당하여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는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함
  • 세액공제 :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함

즉, 2001년 이후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연금저축상품 주의사항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만약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납부하던 도중에 중도해지를 원할 때에는 총 누적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소득 분리과세로 추징됩니다.

 

납부한 금액에 대하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를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해지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에는 장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될 것이 예상될 때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최소 납부기간이 10년이라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5년으로 축소되었다는 점 꼭 확인해주시고, 혹시 기존에 최소 납부기간 10년으로 가입한 분이 계시다면 5년 이상만 납부하였으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것입니다.

 

 

연금저축 상품 이용 팁

만약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3가지의 상품 중 한 가지 상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도중에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연말정산 시 기타 소득 분리과세 16.5%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한 원금에 비해 중도해지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산출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클 경우에는 상품을 해지하는 것보다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하여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신탁 상품에서 > 연금저축펀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개인연금저축은 잘 이용한다면 절세가 가능한 좋은 상품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잘 맞춰서 자금과 기간의 여유가 있다면 세 가지 상품을 잘 비교하여 가입하길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가입시점이 늦을수록 자금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성향을 잘 살펴보고 부합하는 상품으로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과 함께 많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퇴직연금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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