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가입국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출산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기대수명은 점점 높아지면서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되어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지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납부하고 싶지 않아도 직장가입자라면 입금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여 원천징수로 하게 되지요
이러한 연금제도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수령시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서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활동이 가능할 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지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60세가 되었을 때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해서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모자란 가입기간을 65세까지 채워서 납부한 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해주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국가적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애초에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연금을 지급받는 나이는 만 60세였습니다. 이후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1998년에 연금수령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 1953~1956년생 출생자 - 61세부터 수령 가능
- 1957~1960년생 출생자 - 62세부터 수령 가능
- 1961~1964년생 출생자 - 63세부터 수령 가능
- 1965~1968년생 출생자 - 64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부터 수령 가능
다만 수령시기가 되기 전에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이 어려울 경우 만 56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으며,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평균 수령액은 93만 원이며, 30년 이상 가입자는 127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연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21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1988년부터 303개월 동안 납부한 후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연기하여 36%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많이 낼수록 수령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는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PC로 확인하는 방법
NPS 내 연금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 공인인증서 or 네이버 or 카카오페이로 로그인 -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까지 계속 납부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산출해 보여줍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소득과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고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방법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다운 -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 메인화면 -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고갈 문제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소진되어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이 안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기금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정부 부조 또는 연금 부과방식 조정 등 변화를 주어 국가의 책임하에 반드시 지급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인데, 아무리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도 연금 지급을 중단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금운용부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만큼 뛰어난 기금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테슬라 주식으로 8300%의 수익을 냈다는 기사도 있었지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시가총액 상위의 주식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 기준으로 수익률이 6.49%로 총 57조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해외언론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운용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금기금 부도 있고, 국가에서도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필요성
1. 100세 시대
현대 사회는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시기가 되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이 나옵니다.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노후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부모를 모시는 가정 감소
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젊고 소득활동이 가능할 때 체계적으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노인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부양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 부양 시스템입니다.
3. 물가상승률 반영
일반 금융권에서 운용하는 연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후에 지급받는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납부한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
1. 추가 납부제도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사업 폐업, 군대 입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요. 추가납부 제도란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가능하게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납부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인정됩니다. 추납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먼저 가입을 한 후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 원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즉, 사업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사람들인데요. 보통 소득이 없는 주부나 10대~20대 청년층들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원할 시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 가입제도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가 되었을 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이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납부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나중에 연금 받는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4. 연기연금
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수급 시기를 늦추는 대신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단위로 연기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에 7.2%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한다면 36%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 크레딧 제도
- 실업 크레딧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레딧제도는 본인이 선택 가능하며 실업기간 12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3인이면 30개월, 4인이면 48개월, 5인 이상이면 50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부 와 모의 합의로 1인에게만 인정을 해주며, 합의가 안될 경우 균등하게 분할해 줍니다.
- 군복무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는데요. 현재 중년이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길 원한다면 위의 포스팅을 보시고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 연금을 더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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