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과 주식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행 가계 대출이 역대 최고인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출 없는 집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해 핫 키워드인 '영끌열풍' 으로 많은 대출을 받다보니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권리를 행사해야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은행에서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가계 경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이자! 은행에서도 알려 주지 않는 정보를 이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다들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들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 등급이나 신용점수가 대출받을 때 보다 더 높아졌다 하거나, 취업이나 승진 또는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거나, 본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기존보다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에서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고, 소비자는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원래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 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법제화되기 전이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해 아주 소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출 계약 시 짧게 설명하는 수준에 그칠 뿐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에서는 알아서 금리를 낮춰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금리인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인하 기준이 은행마다 제각각이라 신청을 하더라도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표준기준을 통일화 시켜 제도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사를 살펴보니 농협은행이 이 9334명으로 가장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았고 그다음이 신한은행 7063명, KB국민은행이 5912명, 우리은행이 4877명, 하나은행 1932명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약 29,000명 정도 되는데요. 대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은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3만 명도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요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1. 취업
소득이 없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대출 상환 능력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단
2. 임금 상승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서 연봉이 상승했을 경우
3. 정부기관 취직
정부기관 취직함으로써 신용도가 오를 수 있고 소득발생으로 상환능력 상승한 것으로 판단
4. 신용등급 상승
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5.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상환 가능성 충분한 것으로 판단
금리인하 불가 조건
1. 대부업체 대출 불가
2. 정부정책 대출 불가
3. 대출기간 동안 최대 2번까지만 가능
4. 대출 신청 후 6개월 이내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요청할 시에는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대출상품이 금리인하가 가능한 상품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고객들에게는 쉬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든 요즘,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더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고
혜택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생활정보] - 삼쩜삼으로 떼인 세금 환급받자! 수수료 및 이용방법
[생활정보] - 내 자동차보험료 왜올랐지? 보험료절약 팁 3가지
[생활정보]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더 많이 받는 방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TV 수신료 해지 / 이미 낸 수신료 환불 가능! (0) | 2021.03.24 |
---|---|
내시경 후 용종 제거하셨나요? 보험금 청구하세요! (0) | 2021.03.18 |
비싼 암보험 필요없다! 의료비 지원제도 5가지 (0) | 2021.03.17 |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메타버스 관련기업 총정리 (0) | 2021.03.10 |
내 자동차보험료 왜올랐지? 보험료절약 팁 3가지 (0) |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