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질병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입니다. 특히 암은 3명당 1명 꼴로 걸리는 질병이고, 발병률만큼 사망률도 높습니다.

 

다행히도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생존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도 청천벽력이지만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병원비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대부분 고용형태가 변하게 되고 실직이나 휴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때문에 젊어서부터 암보험에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분 들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 상관없이 최대 95%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의료복지혜택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인 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에 대해여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면서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암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5%이며, 결핵은 0%로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이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와 치료비뿐만 아니라 약값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료 시점에 재등록이 필요하다면 5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은 해당이 안되고, 급여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비가 지원되는 병원비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됨. 예) 선택진료, 1인실 등 상급병실 입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원무과에 중증환자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0일 이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질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오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러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개인은 건강보험금 납부금액에 따라 의료비 부담금 상한액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나머지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예를 들어 본인이 8 분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면,

표에서 처럼 2021년 8 분위 상한액은 352만 원입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년 동안 352만 원의 의료비만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를 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인실처럼 좋은 병실을 사용하거나 간병인을 고용, 추나요법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 사전급여 : 한번에 많은 의료비가 나올경우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알아서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1년 동안 총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8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주고 초과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아암 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되어서 지원됩니다.

 

* 소아암 환자

아동으로 분류되는 만 18세 이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암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3,000만 원 기타 질병은 2,0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조건 없이 지원이 되지만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표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재산 기준표

 

*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조건없이 전체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1월 고지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만 7천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질병은 5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혜택ㄷ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지원됩니다.

 

- 폐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조건없이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1월 고지액을 기준으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고

외래진료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해당됩니다. 

 

 

 

5.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188백만, 중소도시 118백만, 농어촌 101백만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장잔고가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비급여 입원비와 비급여 식대는 제외됩니다. 신청 후 환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반적 치료 비용 및 약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퇴원 전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5개의 정부지원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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