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라는 타이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중개보수 또한 함께 올라가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대책인데요.
부동산 거래 금액대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반값 복비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년 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원대 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그 기준이 10억 원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집값 상승의 부담과, 부동산 가격에 연동하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오로지 소비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아래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통해 변경된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거래 시
- 5천만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6% (한도 25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5% (한도 80만 원)
- 2억 원 ~ 9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4%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5%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6%
- 15억 원 이상 : 중개수수료 0.7%
임대차 거래 시
- 5천만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5% (한도 20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4% (한도 30만 원)
- 1억 원 ~ 6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3%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4%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 0.5%
- 15억 원 이상 : 중개수수료 0.6%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반값 복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극히 일부 구간만(6억 원 ~ 12억 원 미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억 원 ~ 12억 원 미만 구간의 요율의 혜택이 가장 좋은 것에 반해, 6억 원 미만의 거래에는 대부분 기존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억 미만의 부동산 거래의 비중이 전국 85.8%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6억 미만 구간은 거의 혜택을 못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시에는 9억 이상의 구간에서만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다른 구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없다는 기분이 강하게 드는데요.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LTV 규제로 인해 주택대출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명 현금부자들만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있는 자들을 위한 혜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네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중개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대책도 있었습니다. 책임보장한도에 대해서 개인은 1억에서 2억으로, 법인은 2억에서 4억으로 올리게 됩니다.
또한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지급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중개 산업의 경쟁력과 전문화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마치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시 가격 상승과 함께 각종 세금으로 부담을 주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갱신권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전세금 폭등을 만들어 주더니,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적게 받으라고 합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통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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