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이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입니다.

 

선별 대상과,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 세부사항까지 총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읽고 본인 해당사항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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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 유형을 7단계로 세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되며 그동안 제외됐던 노점상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도 최대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사업체 운영 : 150%
  • 3개 사업체 운영 : 180%
  • 4개 사업체 운영 : 200% 까지 지원 가능

혹시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동업, 공동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면 공동대표 중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 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줍니다.

  • 집합 금지 업종 : 50% 감면
  • 집합 제한 업종 : 30% 감면

 

3) 금융지원

  • 저신용으로 시중에서 자금융통이 곤란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천만 원 한도, 금리 1.9%로 융자를 지원해줍니다. 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 보증도 신설되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기존 대출 상환부담을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 시 매칭자금을 지원해줍니다.
  •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 보금을 통해서 특례보증 1,250억 원을 신규로 공급합니다.

 

 

 

2. 고용 취약계층

1)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50만 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택시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돌봄 종사자 :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지원금

  • 노점상 : 지차체 등록 및 영업신고 완료된 경우, 상인회 가입한 경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조건으로 50만 원 지원 가능)
  • 한계 근로빈곤층 : 실직이나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관련 증빙을 거처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부모님이 실직이나 휴폐업을 한경우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 돌봄 및 격리 장애인 긴급 돌봄이 신설되었습니다.

 

 

 

3. 긴급 고용대책

1고용유지 지원금 : 집한 제한, 금지 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해 적용됩니다.

 

2) 일자리 창출 :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5대 분야인 디지털, 문화, 방역 안전, 그린환경, 돌봄 교육 등 25.5만 명 확대합니다.

 

3취업지원 서비스 : 신기술 분야 맞춤훈련 프로그램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4) 돌봄, 생활안정 : 단축, 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 봄비용 지원합니다. 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활자금 저금리 대출을 확대합니다.

 

 

 

4. 농업, 어업 지원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된 업종에 1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영세농어가에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자 1,000명을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농번기 6개월간 아이 돌봄 방 64개소를 운영합니다.

 

연안여객선 33개 선사의 영업 결손금을 이번 추경 50억 원, 내년 50억 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합니다. (해운선사 긴급 운영자금 보증 200억 원 추가 공급)

 

 

 

 

5. 신청방법 / 지급시기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대상자 

전체 대상의 70%에 해당하는 270만 명은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속 지급대상자 소상공인은 3월 29일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과 함께 지급이 시작됩니다.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kr

버팀목 자금 채팅상담 : www.버팀목114.kr

 

2차 신속 지급대상자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4월 중순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신청 개시가 이뤄지며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존에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3월 29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 www.covid19.ei.go.kr  

 

기존 수혜자 

- 신청 : 3월 26일(금) 9:00 ~ 3월 30일(화) 18:00

- 지급 : 3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신규 수혜자

- 신청 : 4월 12일(월) 9:00 ~ 4월 21일(수) 18:00

- 지급 : 5월 말부터 지급 시작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잘 확인하시고 본인이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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